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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20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허용되나… 공급대책 맞물려 관심 '증폭'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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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8 10:21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이르면 이 달 중 결정된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상황이라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가구 수는 별로 늘지 않지만 새 집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국토교통부가 내린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리모델링을 위한 가구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다. 연구 결과는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1차아파트. /김연정 객원기자
건기연 관계자는 "이달 중 연구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고, 내용 정리가 되는대로 국토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역은 충북 일대에 아파트 모형을 짓고, 내력벽이 철거되면 어느 정도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내력벽 철거 여부는 오래된 논쟁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내력벽 철거허용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뒤로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초 2019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 말로 1차 연기가 됐고 이후 올 상반기쯤 결과가 발표될 계획이었다. 건기연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는 안전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고려해 실험을 하느라 미뤄진 것"이라고 했다.

리모델링 업계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평면을 다양하게 구성·활용할 수 있게 되고 리모델링 사업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한 채를 두 채로 쪼개는 설계도 훨씬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이 최고 40%까지 넓어지는 수평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많이 추진됐다. 최대 3층까지 높일 수 있어 가구 수를 최대 15%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방식은 인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주민들간 합의가 쉽지 않은 탓이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방식은 2014년 준공된 청담 로이뷰 아파트(옛 두산아파트) 이후로 뜸하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수평증축 만으로도 사업성을 높일 여러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직 리모델링은 인허가 절차를 밟다가 재건축 연한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 수평 리모델링을 주로 해왔는데, 이 경우 내력벽 때문에 평면 구조가 낯설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지면 좀 더 익숙한 평면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내력벽 철거 관련 연구 결과가 나오길 고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잠원동의 한신타워, 중앙하이츠와 같은 아파트나 경기도 분당, 평촌, 산본의 아파트 단지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J&K도시정비에 따르면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39곳, 2만8221가구 수준이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추진위원회만 설립됐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력벽 철거 허용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속도를 붙여줄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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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08:2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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