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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8, 2020

댐 홍수조절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2단계 뿐 절차 세분화해야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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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비례대표).[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사진=이수진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지난 8월 용담댐과 섬진강댐, 합천댐 하류의 홍수피해 원인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댐 매뉴얼상 홍수조절 위기경보 단계가 2단계로만 구성돼 있어서 댐의 홍수대응 체계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댐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액으로 현행 댐관리지사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번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댐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댐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수조절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과 '주의' 단 2단계로만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댐붕괴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성돼 있었다.

현행 댐 매뉴얼에는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상승하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또한,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계획 홍수위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댐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면 댐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 방류를 시행하게 돼 있다.

결국 이러한 2단계 경보단계는 홍수 대응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대응체계라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 댐 매뉴얼을 개정해 홍수기 제한 수위 밑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홍수예방을 위한 사전 방류의 기준 수위와 절차를 더욱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수경보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4단계 정도로 세분화해서 각 단계별 대응 지침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가 각 댐관리지사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번 수해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는 매년 댐 용수를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2019년 2932억원 규모이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댐관리지사를 평가할 때 댐용수 판매액을 반영하고,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댐관리지사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일각에서 댐 지사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댐 용수판매에 열을 올려 댐 저수율을 필요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관리지사 평가 방식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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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9, 2020 at 06: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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