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 등 3개 시중은행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지난 5월 기준 1조3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금융사가 대신 맡아 관리해준다는 `신탁` 개념에 딱 맞는 상품이었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와 유언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외면받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유언대용신탁을 향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탁 상품을 찾는 고객 문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오너를 중심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찾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신탁 재산에 대해 유류분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신탁 문의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당시 수원지법은 계약자가 사망하기 1년 전에 금융사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사망) 시점보다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산을 맡긴 사람과 금융사가 서로 짜고 재산을 넘겼다는 `악의`만 없으면 이 법이 적용된다.
은행들은 ELT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 ELT 판매를 지난해 11월 잔액 기준(약 40조원)으로 제한했다. 게다가 올해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져 ELT 조기 상환이 막히면서 은행들은 ELT 판매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다. 실제 신한·하나·우리 등 3개 은행 ELT 잔액은 20조5200억원에서 18조1797억원으로 11.4% 감소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 신탁 수수료 중 절반 이상이 ELT와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얻는 수수료"라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고령화 시대 흐름에 맞게 유언대용신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을 꺼리는 고객을 위해 비대면으로 신탁 상담을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이달 직원 5~6명으로 꾸린 `비대면신탁상담센터`를 본부에 만들 계획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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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04: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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